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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 공시

관리자 2024-03-08 조회수 1,171

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당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 공시합니다.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아래 -


변경 전:  -

변경 후:  서상윤, 우재윤, 박주환, 박경무, 강동형 

변경 사유:  설립인가 최초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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